강진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강진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 김철 기자
  • 승인 2023.04.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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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만 허용

강진사랑상품권이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 중심으로 이용된다.

지난 2월 2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대신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강진군은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여 간 가맹점별 연 매출 조사 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반발행(10% 할인) 강진사랑상품권 취급 제한 업체 59개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강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단, 미할인 구매 상품권 및 농어민 공익수당·육아수당 등 강진군에서 '정책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강진군은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해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제한되는 업체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및 주유소 37개소 (강진 12, 남부 6, 한들 8, 도암 5, 강진완도축협 3, 산림조합 2, RPC), 주유소 4개소(강진LPG충전소, 대창석유, 에스케이 강진, 가온주유소), 의료기관 6개소(의료원, 효요양, 오케이내과, 심플란트, 마음편한정신건강, 플러스약국), 영농조합 5개소(청자골한우리 2, 명성축산, 거목, 탐진들), 기타 7개소(남부수산, 동부전자, 중앙건재사, 프렌즈아카데미, CU다산베아채3)가 해당된다.

한편 면 단위의 경우 5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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