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
차영수 도의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23.04.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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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24시간 긴급·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센터 이용 대상자, 운영의 위탁, 이용료 및 감면,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전남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제일 많은 곳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 180만 명대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간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특히,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도 적지 않지만, 좋은 일자리, 양육환경 등으로 전남을 떠나는 청년인구 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양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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