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 건전 유통 위한 일제 단속
강진사랑상품권 건전 유통 위한 일제 단속
  • 김철 기자
  • 승인 2023.04.04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사항 적발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강진군이 강진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건전한 유통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강진군은 인구정책과장을 필두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상품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데이터 활용 및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 후, 해당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일제 단속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의 유형에 따라 구분해 추진한다.

이번 단속으로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진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