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카페, 일반음식점 허가 철회하라
A카페, 일반음식점 허가 철회하라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3.03.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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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면 망호 주민들 군청 항의방문...군 수산보호구역 변경 적법, 주민들 3년전 허가 안해줘

 

도암면 신기리 망호마을 주민들이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망호방면 가우도 입구 A업체의 공유재산 사용 일반음식점 허가 철회를 촉구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망호마을 주민 20여명은 강진군청을 찾아 수산자원보호구역 군소유 부지에 A업체가 연 카페 일반음식점 허가는 잘못됐다고 거세게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군청 소회의실에 모여 허가는 군이 A개인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성토하며 얼굴을 붉혔다.

이와함께 일반음식점 허가는 모든  판매가능하다. 건어물만 판매하는 가우도 망호주민판매장은 도태 될수 밖에 없다  일반음식점을 허가해 공평하게 장사하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답변에 나선 군 담당부서에서 도암면 신기리 공유재산 사용 허가 지역은 지난 2009년 12월14일 전라남도 고시로 수산보호구역이 계획관리구역으로 변경되었고, 일반음식점 허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망호주민들은 지난 2018년도부터 2년간 군 담당부서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안된다고 말해 포기했었다. 그런데 오늘 군을 쫓아와 항의하니 계획관리구역으로 변경됐다는 황당한 말은 당시 업무담당자도 13년전 변경된 것을 몰랐던 것 아니냐며 행정을 제대로 추진하라며 군에 책임을 물었다.   

망호주민들은 "군이 행정을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다. 우리가 식당 영업신고를 신청했을 때 군소유 임대 부스와 땅에는 정화조를 묻을 수 없어 일반음식점 허가가 안된다고 했다. 갑질 행정이다"며 "A업체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허가를 받아 정화조를 묻은 곳은 군소유 땅으로 형편성이 맞지 않다 바로 잡아달라"고 질타했다.

주민들은 "5년전 망호 가우도 입구에 군이 농수산물만 판매하도록 지정해 6개 망호판매장을 개설 주민들이 운영하도록 위탁하였다"며 "호당 연 임대료 170만원을 내기가 힘들어 시작 후 2년동안 군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수회 요구했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휴게음식점만 가능하다고 해 포기했다. 이 문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오늘에서야 수산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한다. 제한개발구역이라 정화조를 묻어도 된다는 답변은 우리를 무시한 처사이다"며 "일반음식점 허가는 주민들이 망호농산물판매점에서 나가라는 말이다. 군이 철회 할때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망호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6일 A업체가 해양레저사무실 공간을 확장해 카페 간판을 달면서 마찰이 불거졌다. A업체는 지난 1월25일 군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담당부서에서 허가지역에 대한 실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했다.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망호 신기리 가우도 공유부지는 군이 지난 93년 9월 가우도관광지로 개발하면서 면적 4,002㎡에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중 지난 2018년 B업체가 군 5년임대로 부지에 해양레저사무실을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B업체를 A업체가 인수하였고 올해 1월 사무실을 확장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카페를 열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졌다.

이에 군관계자는 "망호농산물판매장은 군 운영 목적과는 달라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계획관리구역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5년마다 토지여건에 맞게 변경된 것이다"며 "주민과 A업체가 같이 상생 할 수 있도록 정화조시설을 설치해 똑같은 조건을 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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