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남 국회의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23.03.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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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산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 목재산업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탄소의 안전한 저장고인 국내산 목재의 이용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목재 소비 증진 및 목재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의 사업을 위탁 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목재문화지수 측정, 목재의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등을 통해 생활 속 목재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목재교육전문가 배출, 목재교육 센터 등을 통해 바람직한 목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매년 100명이 넘는 목재교육전문가가 배출되지만 자격취득 이후 전문가가 다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없다는 지적과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경우, 매년 신규 사업체와 제품의 발급 실적이 떨어지는 등 제도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목재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정책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명칭 변경 및 업무 범위 정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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