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취지살린 강진사랑상품권
[사설1] 취지살린 강진사랑상품권
  • 강진신문
  • 승인 2023.03.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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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강진사랑상품권이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 중심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강진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통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가맹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강진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종류별 월 구입 한도는 지류·카드는 35만원, 모바일(제로페이)는 35만원으로 10%를 할인받아 63만원으로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여기에 5월 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강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강진군은 3월 중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 및 육아수당 등 강진군에서 '정책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할 방침이다.

한편 강진군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연중 10% 할인과 가맹점 환전 수수료 면제로 이용률이 높아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상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강진사랑 상품권이다 여기에 영세상인들을 위해 주로 사용 된다면 취지에 부합한 정책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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