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도의원, 시설 관리자 등 민간인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지원 근거 마련
김주웅 도의원, 시설 관리자 등 민간인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지원 근거 마련
  • 김철 기자
  • 승인 2023.03.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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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훈련·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라남도 소방훈련·교육 지원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훈련ㆍ교육 지원과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화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이다.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재난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 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적용범위, 소방훈련·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소방훈련 지원, 소방훈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처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교육 지원과 경연대회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화재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한 초기 재난방지가 가능하게 됐다.

김 의원은 "전문적인 화재 초기대응 훈련과 경연대회를 통해 생활 속 재난대응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제정을 통해 앞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로 인명과 재산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화재 대응역량 강화 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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