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합니다
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합니다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3.03.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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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8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은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형 직접지불금 신청을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2월 한달간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이 진행됐다. 기간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농가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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