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안써도 된다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안써도 된다
  • 김철 기자
  • 승인 2023.02.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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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된 것이다.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취약 시설은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등이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다만 다수가 밀집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사례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되지만 추가 유행 우려, 검역·변이감시 등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다. 또 기존에 접종한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력이 감소함에 따라 고위험군에 포함된다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하고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입소 종사자분들의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 대상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가 접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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