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타 시군에서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위해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는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한 뒤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계약한 청년가구를 월 10만원 한도이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