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군수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5일 강진군 한 식당에서 일행 A씨가 식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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