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특별단속 실시
강진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특별단속 실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2.12.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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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정착 될 때까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중점단속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 19일부터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때까지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도록 개정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 해야 하는 의무도 명확히 규정됐다.

이는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강진경찰은 특별단속에 앞서 운전자에게 개정돼 시행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알리고 계도하고자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관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강진경찰은 이번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특별단속은 신호기가 없는 관내 횡단보도에서 실시한다. 특별단속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첫날 단속에 7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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