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승옥 전 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승옥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지역 주민 800명에게 3천여만원 상당의 과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나고 석방된 후 가족들을 만나 식사를 나눴고, 자택에서 휴식하면서 건강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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