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전면 금지, 12월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강진군이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조치가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과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보다 3배 가까이 무겁다.
홍양식 안전재난교통과장은 "도로교통법이 개정·강화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이 적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개정된 법령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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