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1.4% 인상된다
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1.4% 인상된다
  • 김철 기자
  • 승인 2022.10.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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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세 차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지난 20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도 강진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연 3천431만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월정수당 2천82만 원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적용해 약 29만원(월 2만4천원) 오른 2천111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며 4년에 한 번씩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강진군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난 9월 30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법적 상한액인 연 1천320만원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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