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이 "정부가 2010년 이후 쌀 재배면적을 조정했을 때 쌀 시장격리를 한 사례는 단 1번에 불과했다"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해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병행하면 매년 1조 원을 투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되면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08년 이후 쌀 생산조정제 추진 기간 쌀 생산량 및 수요량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중 쌀 시장격리를 했던 것은 2010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과거 정부가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했던 시기 쌀 관련 통계를 분석해보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매년 1조 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인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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