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17일까지 접수
내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17일까지 접수
  • 김철 기자
  • 승인 2022.10.1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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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표지판 교부 및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지원 혜택

강진군이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 실천으로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지정조건은 위생, 서비스, 맛 등의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영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원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신청서를 군 식품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진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단 영업 시작일(지위승계 포함)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되며 불친절 민원이 야기된 업소는 서류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모범업소 표지판 배부, 상수도요금 감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우선 지원, 군 홈페이지 및 홍보물에 소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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