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무 군청 종합민원과로 이관
건축업무 군청 종합민원과로 이관
  • 김철 기자
  • 승인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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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기술직공무원 부족..


각 읍·면사무소의 기술직공무원의 부족으로 군청 종합민원과로 건축업무가 전체 이관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취급하던 소규모건축물의 건축신고(도시계획지역 30평이내, 일반지역 60평이내)와 건축물을 지은후 신고하는 기재신청업무가 강진군청 종합민원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건축업무 전체를 강진읍 군청을 찾아야만 건축관련 민원을 처리할수 있게됐다.

한편 이번조치로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직공무원을 통해 건축업무를 정확하게 기술적인 자문을 구할수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순한 건축물 신고절차를 위해 장거리를 다녀야하는 면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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