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추석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 김철 기자
  • 승인 2022.09.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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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추석인사 불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활동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농·수·산림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3·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목적 금품제공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천457만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천 68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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