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남 의원,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22.09.05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난달 26일 시·도지사가 개발대상섬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란 이름으로 제정·시행된 이후 약 30여년간 개발대상섬의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기여해왔으나,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아 섬 개발사업에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시·도지사가 개발대상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섬 발전 관련 주요 시책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 발전 관련 사업 추진 지원과 자료 조사 및 관리, 주민 의견조정 등의 설치 근거 역시 개정안에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