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 김철 기자
  • 승인 2022.08.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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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경,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유종민)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월에서 9월 사이에 소비가 증가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월에서 9월 중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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