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남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22.08.29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구 김승남 의원이 지난 24일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3개로 약 49.6%의 시·군·구가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5월 29일 각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었던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고려, 중소기업에 조세 특례 등이 상당수 제외되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 수행을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이나 신·증축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