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L모 전 군수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 27일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L 전 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이 L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시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기각했다.
경찰은 L 전 군수 등이 다른 명절에도 과일 선물을 보낸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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