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1년에 한번, 허가대상 6개월에 한번 검사해야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악취와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해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인 농가일 경우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6개월에 한번) 의무적으로 검사한 후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축산 농가라면 잊지 않고 정기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기적인 검사 외에도 농경지에 살포 전에 검사받기를 권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검사실과 측정용 장비를 마련해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검사방법은 축산농가에서 퇴비 더미를 잘 섞어 여러 곳의 시료를 채취·혼합한 후 시료봉투(500g)에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축산관리실에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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