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폭행 근절 대책 추진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647건으로 이 중 음주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554건(84%)에 달한다. 또 소방본부에 의하면 폭행 증거확보로 구급차량 CCTV(58.3%), 웨어러블 캠(33.3%)순으로 증거확보 비율이 높았으며 피해대원중 하위계급에서 폭행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으로는 폭행근절 홍보,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및 처벌 강화, 구급차 자동경고 신고장치 설치(3대), 피해대원 심리치유 지원 강화, 폭행방지 장비 보강 및 정비, 폭행피해 예방·대응 교육 등이 있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119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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