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주택·건축물 등 1만5천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9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올해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다.
올해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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