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여름철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 강진신문
  • 승인 2022.07.2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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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5일까지 3주간 시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유종민)은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뱀장어·미꾸라지 등 보양식과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에 사용되는 주꾸미·낙지·꽃게,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활가리비·활낙지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선정하여 소비자가 이들 품목을 언제든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수입 수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기간 중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여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활가리비·활낙지·뱀장어와 유통신고량이 많은 냉동부세·냉동꽃게·냉동꽁치를 수입하는 수산물 수입유통이력 업체(수입·유통·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장기미신고(180일 이상), 거짓신고·업태유형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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