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김승남 의원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구 김승남 의원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22.07.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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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위해 필요

지역구 김승남 의원이 지난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과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지난 2019년부터 산림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림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농림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기술을 개발하는 산림ICT연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산림위성 발사 이후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환경부와 기상청이 각각 '대기환경보전법'과 '기상법'에 따라 환경위성과 기상위성의 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처럼, 산림청이 운영할 산림위성도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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