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좋은 자리 독점하는 텐트 알박기 금지해야"
"해수욕장 좋은 자리 독점하는 텐트 알박기 금지해야"
  • 김철 기자
  • 승인 2022.07.11 2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남 의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난 1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일명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취사나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해두는 '알박기 텐트'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공원법'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나 캠핑카, 취사용품 등에 대해서 관리청이 제거하거나 보관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수욕장 환경 및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이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