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진 신고하고 과태료 면제 받으세요
반려동물 자진 신고하고 과태료 면제 받으세요
  • 김철 기자
  • 승인 2022.07.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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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선착순 65마리 등록비용 전액 지원

강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서 이러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늘면서 유기동물과 분실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군에서 분실된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이 안된 동물의 경우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분실 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한다. 또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 1일부터 한달 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 사례 등을 엄중 단속하고 적발된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동물보호법 상 인식표 장착 방식이 폐지되고, 분실의 위험이 있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도 2023년부터는 폐지되므로 영구적으로 체내에 삽입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군 관내 모든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비용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칩값과 법정수수료를 포함해 총 3만원이다. 군에서는 소유주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 되면 선착순으로 65마리에 대한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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