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 위의 잠재적 폭발물, 위험물 운반 차량
[기고] 도로 위의 잠재적 폭발물, 위험물 운반 차량
  • 서슬기 _ 장흥 119구조대(강진출신)
  • 승인 2022.06.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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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슬기 _ 장흥 119구조대(강진출신)

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를 운행 시 화물차에 위험물 표기가 되어있으면서, 일반 화물트럭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많이 봤었을 것이다.

관할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는 '이동탱크저장소'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위험물 운반차량'에 해당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을 이송하는 차량, 일명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에는 법적 규제 및 탱크로리의 규격 및 위험물 유별 이송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들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위험물 운반에 관한 법의 규제는 위험물 용기에만 법적 적용이 되어있었다.

위험물 운반차량의 빈번한 사고와 사고의 규모 및 피해상황이 커짐에 따라 법적 규제가 필요하여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 및 교육등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2020년 6월 9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신설되고,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6월 10일부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처음 운반하는 경우 반드시 자격요건(위험물 운반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시행일 이전부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해온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간(2022년 6월 9일까지)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그렇다면 도로 위에서 위험물 운반차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첫째, 사고발생 시 적절한 비상대응 하기
초기 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있는 소화기를 활용하기 초기 진화에 힘쓰고, 119에 신고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 적절한 용기 사용하기
위험물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절한 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여 위험물의 누유 및 용기 파손을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셋째, 위험물 용기에 위험 표지 하기
위험물을 담은 용기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위험물 품명 및 주의사항을 표기하여, 사고 발생 시 위험물별로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위험물 적정하게 적제 및 고정하기
위험물이 운반 차량에서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를 준수하여 위험물을 적재 및 고정하여야 한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항상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대처를 하기에는 늦고, 후회가 따르게 된다.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식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안전하기를 바라며 이 기고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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