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기초질서를 지키자
[사설1] 기초질서를 지키자
  • 강진신문
  • 승인 2022.06.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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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진경찰서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나서 오는 7월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의무 강화에 따른 범군민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섰다.

이날 강진경찰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크게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했다.

범군민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석자들은 강진읍 시가지 일원을 돌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보행자와 안전거리 확보 및 일시정지, 교통신호 지키기 등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이 담긴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도로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돼 횡단보도에서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인 경우에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 운전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면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 운행해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 군민모두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는 연습이 이어지면 강진의 교통문화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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