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2.06.2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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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 '보행자 보호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

 

강진경찰서는 오는 7월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의무 강화에 따른 범군민 교통안전 홍보에 나섰다.

이날 캠페인에는 위동섭 경찰서장, 이승옥 군수, 강진소방서, 강진교육지원청, 전남교통연수원 등 유관기관 및 관내 초·중·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연합회, 강진바르게살기협의회, 강진군방범연합회, 강진군의용소방대 등 31개 기관·단체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진경찰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크게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했다.

범군민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석자들은 강진읍 시가지 일원을 돌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보행자와 안전거리 확보 및 일시정지, 교통신호 지키기 등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이 담긴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도로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돼 횡단보도에서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인 경우에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 운전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면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 운행해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 회전교차로 운행방법도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이미 진행중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동섭 강진경찰서장은 "안전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이번 캠페인이 안전한 강진, 교통문화가 발달한 강진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며 "홍보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강진군민 모두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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