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 운영한다
[기고]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 운영한다
  • 강진신문
  • 승인 2022.06.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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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경위 _ 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난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국제연합(UN)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미 2006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제정하였다.

그렇다면 노인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될까? 국제적으로 노인에 대한 인구지표나 국가 간의 통계 지표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 법령은 없지만,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5월 말 기준 강진군 노인인구(65세 이상)는 12,146명으로 강진군 총인구 33,461명 대비 36%에 이른다. 이 수치는 강진군민 3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란 뜻이며 이는 노인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한가에 따라 강진군의 안전과 행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라남도 기준 2020년 383건에서 2021년 491건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5월 까지는 2021년 5월 199건 보다 14.6% 증가한 228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노인학대란 또 무엇일까?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에서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동거가족이 많으며 이 경우 범죄가 은폐·묵인 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강진경찰서에서는 '노인학대'가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강진군청 및 노인관련 유관기관과 협업, 6.15.(수)부터 7.15.(금)까지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노인학대 관련 법률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우려가정 지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 노인 학대 예방 및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려 한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된다. 또한 얼마든지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좀 더 내 주변을 돌아보고,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갖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고 있는 강진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고장이 될 수 있다.

노인학대는 중대 범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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