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김철 기자
  • 승인 2022.06.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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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시행 앞두고 대대적 정비 과정...오는 10월 1일 시행

강진군산림조합(조합장 남윤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첫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 잣나무 10,000㎡이상, 밤나무 5,000㎡이상, 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1,000㎡이상, 버섯, 산나물, 분재 300㎡이상, 표고자목 20㎥이상, 목본 및 초본식물 30,000㎡이상 등을 임야에서 경영하는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경영주인 임업인이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https://foco.go.k)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나 강진군에 소재한 임야의 경우 강진군산림조합에서 상담 및 대행 등록으로 임업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강진군산림조합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영체 등록은 투영한 실태조사를 통해 직불금 지원을 위한 전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강진군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시작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자료로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작성·관리된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군은 지난해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농지원부 및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를 추진했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한다.
 
이어 강진군이 올해 관내 벼 재배면적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에 콩, 밀 등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참여 희망 농가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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