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남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철 기자
  • 승인 2022.06.06 0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 설치, 지방소멸위기지역 취업 청년에 대한 임금 지원, 지역활력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및 보조금 지원, 국책사업 우대 시책 강구, 교통·문화·교육·보육·의료 등 분야 지원시책 마련 등 지방소멸위기지역을 폭넓게, 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지속된 저출산 등으로 향후 수십 년 이내에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6.1%인 105개에 달한다"면서 "지원법이 시해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