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 밖에서 인증샷 찍으세요
투표장 밖에서 인증샷 찍으세요
  • 김철 기자
  • 승인 2022.05.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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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내 투표 인증샷 금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투표도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일이 많을 것 같다.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지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하면 안된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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