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목리교 긴급 차량 통행 제한
(구)목리교 긴급 차량 통행 제한
  • 김철 기자
  • 승인 2022.05.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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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지난 12일부터 (구)목리교 교량보수가 완료 될 때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구)목리교는 지난 1961년에 준공돼 약 61년간의 공용기간이 경과한 노후된 교량이다. 국도 23호선 확·포장공사시 철거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농사 경작로로 사용 요청이 있어 그동안 통행차량 높이 제한, 난간 등을 보수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 (구)목리교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량 주요 부재에서 손상 및 결함이 발견돼 'D'등급 판정을 받아 도로법 제76조 및 같은법 제77조에 의거해 교량 보수 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도보, 자전거 및 이륜차를 제외 한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유미자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구)목리교 차량통행이 제한돼 교량이용 주민들이 다소 불편 할 수 있으나, 빠른 시일 내 보수, 보강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의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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