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전남선관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 김철 기자
  • 승인 2022.05.16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 한 선거구민 A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기초단체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해당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이 후 같은 내용의 인쇄물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발송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해당 우편물에 대해 당해 우체국장에게 발송중지 및 금지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 및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였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