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에 이달말까지 특별음주단속
거리두기 해제에 이달말까지 특별음주단속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2.05.10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개 읍·면에서 주·야간 장소 수시변경, 주 3회 실시

 

강진경찰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음주운전 및 사고 증가를 예방하고자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진경찰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홍보 강화 필요성에 따라 5월 한달동안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음주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모임 증가와 새벽 술자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실시된다. 음주단속은 매주 3회 이상 실시하며, 관내 11개 읍·면에서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취약 및 사고 다발장소를 비롯하여 주간과 야간에 장소와 시간에 관여 없이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식 단속으로 실시된다.

현재 관내에서는 4월 한 달간 한주에 2~3명이 단속되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3월달보다 2배정도 증가해 음주운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코로나19가 완화 되면서 관내 음주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밤 12시05분께 강진읍 서성리 방면에서 군청방향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A모(50·강진군)씨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B모씨 차량 운전석 후미범퍼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음주수치측정결과 0.04% 면허정지수준의 수치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일 오후 3시께 작천면 삼열리에서 작천면소재지 방면으로 가던 C모씨(60·강진군) 1t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승합차(70·강진군) 운전석 부문 범퍼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가 목 등을 다쳐 경상을 입었다. C씨는 알콜측정결과 0.18%수치로 면허가 취소됐다.

또한 지난 4일에도 음주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9시께 강진읍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던 D모씨(60·강진군)씨가 추도리삼거리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폐차되고 운전자는 경상을 있었다. 운전자 D씨는 알콜측정결과 0.15%를 보였다.

한편 음주수치가 0.08%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600~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1천여만원의 벌금 또는 구속이 될 수도 있다. 0.03%~0.079% 수치 경우는 벌금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강진경찰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이후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추세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범죄인 점을 인식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