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강진신문
  • 승인 2022.05.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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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주 청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강진군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군은 대출금 5천만원 이상의 전세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추가 대상자 5명을 선정하며,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 근로 청년이다.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유형에 상관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5월 20일까지 필요 서류를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에 제출하면 된다.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인구청년정책팀 430-307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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