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불시에 단속 실시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봄철 화재안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말까지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에 대한 소방안전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및 7개 용도 특정소방대상물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주요 단속은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포함)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고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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