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올해 관내 벼 재배면적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에 콩, 밀 등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참여 희망 농가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하고 있는 농지이다. 작물 품목 및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협약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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