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전 비서실장 1심 중형 선고
군청 전 비서실장 1심 중형 선고
  • 김철 기자
  • 승인 2022.04.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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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투기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청 전 비서실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전 비서실장 A씨(62)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8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언론사 전 기자 B씨(53)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수처리 업체 관계자 C씨(5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12일 가우도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시설 업체·공법 선정을 대가로 C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4천만원과 2천만원씩 각각 나눠 가진 혐의이다. A씨는 B씨가 개발 부지 3필지(매입가 기준 6억원 상당)를 사게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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