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밀어붙이기 정관 변경 안돼' 논란
축협 '밀어붙이기 정관 변경 안돼' 논란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2.04.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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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사진 조합장 맞교환 신청사 토지 철회해야, 집회 예고
조합측 대의원과 절차 걸쳐 합법, 25일 조합원투표 강행

 

강진완도축협 일부 이사진들이 조합장이 임원진 동의 없이 독단으로 신청사 토지 취득·처분을 위한 정관변경을 강행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일부이사는 다음주에 반대집회 행동도 예고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일 강진완도축협에서는 2차 이사회를 열어 유형자산(업무용토지)취득·처분(교환) 및 영업외비용 처리 승인의 건, 대의원·임원·이사 정수조정 안건을 통과 시키려 했다. 이사회의에는 강진이사 6명, 완도이사 6명 총 12명 전원이 참석했지만 이중 7명의 이사가 안건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퇴장해 이사회가 무산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30일 열린 1차이사회도 반대하는 7명의 이사가 참석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강진·완도이사 7인은 "조합장이 신청사 신축 부지 땅을 반듯하게 하고자 이사 동의 없이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들여 사용 가치가 없는 땅 맞교환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사들이 토지취득·처분을 반대하자 강진완도간 합병 당시 양지역이 동의했던 대의원·임원·이사 정수조정 변경안을 들고 나와 조합장선거시에만 가능한 조합원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하는 이사들에 따르면 현재 강진완도축협 신청사는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강진읍 평동리에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공사 중 건축부지를 반듯하게 펴기 위해 사무소부지 뒤편 부지 604㎡와 A씨 땅 621㎡를 맞교환을 이사회에 제의했다. 이에 일부이사들은 기존 땅은 도로 옆 부지로 입출구로 사용하기 좋고, 건물 한 채도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굳이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들일 필요가 없다며 현재 상태가 효율적이라고  반대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축협측에서 조합원 정수에 비례해 강진, 완도지역 임원, 대의원 선출 정관 변경 이유를 들며 오는 25일 조합원 투표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관이 변경되면  강진이사는 7명으로 늘어나고 완도이사는 3명으로 줄어드어 일부이사들이 협동조합이 사유화 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이사들은 "강진완도축협의 임대의원 수는 2007년 강진축협과 완도축협이 합병할 당시 양지역의 이사는 각 6명씩 총 12명, 대의원은 각 33명씩 총 66명으로 합병을 체결하고 완도조합원들은 출자금 50%를 감자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해 이뤄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강진축협조합원 1,506명, 완도축협조합원은 1,798명으로 완도가 더 많았지만 체결시 약속한 양지역 임원진 5:5 비율을 지켰는데 조합원 정수에 비례해 양지역 임원, 대의원 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계약 파기이다"고 주장했다. 

또 "임원과 대의원 수가 조정되면 조합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공동체 균형을 강조하는 협동조합 의미가 상실된다"며 "완도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완도지역 이사, 대의원 수만 줄이고자 정관에도 없는 조합원투표로 가겠다는 것은 너무 잘못돼 이를 막고자 강진완도지역 이사들이 나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이사진은 조합이 정관 인가 철회 행정처분을 확정할 경우 책임을 묻는 법적 투쟁과 집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완도조합원 400명 탈회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에 강진완도축협조합은 "부지 맞교환은 지난 3월에 2주일에 걸쳐 대의원 48명에게 현장 견학을 시켰고 반듯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진행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정관 변경은 농림축산부에 의뢰해 조합원총회로 가능하다고 회신해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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