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전문가용 항원신속검사 '양성자도 확진' 간주
한달간 전문가용 항원신속검사 '양성자도 확진' 간주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2.03.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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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PCR 검사 없이 바로 격리·치료 시작...확진 시 비대면 치료제·처방 가능

앞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유전자증폭)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받아 곧바로 격리 및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강진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4월14일까지 한달간 관내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도 PCR 검체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으로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에서 추가 PCR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자가 격리·치료에 들어간다.

이번에 한 달간 한시 시행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은 관내 병의원 6곳에서 실시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은 강진의료원, 새중앙의원, 성모의원, 아나파의원, 오케이내과, 연세의원이다. 코로나19 검체비는 1회 5천원이며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와함께 강진보건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 병의원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검체검사 양성자 발생 신고를 받아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와 안내 문자를 발송해 조사·환자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개편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증상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 병·의원 17개소에서 비대면 치료·상담·처방도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자 60세이하 일반관리군의 비대면치료 의료기관은 성모의원, 오창근의원, 나라의원, 현대의원, 연세의원, 마량의원, 새중앙의원, 우리들내과의원, 강진아나파의원, 강진88정형외과의원, 병영한국의원, 병영의원, 오케이내과의원, 메디탑의원, 다나통증의학과의원, 강진이비인후과, 성전하나의원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통보된 격리기간에만 병·의원 상담 의료기관 17개소에서 비대면 치료, 약 처방이 가능하고 진료비와 약제비는 무료이다. 일반관리군 확진자 비대면치료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전화로 의사와 상담 및 진료 후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낸다. 처방 받은 약은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받으면 된다.

60세이상, 기저질환자, 증상이 있는 자가 해당되는 코로나19 양성자 집중관리군은 강진의료원에서 관리하며 비대면 진료, 처방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강진의료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는 진료, 치료비 등은 전액본인 부담이다.

이와함께 개편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일 2만원, 최대 5만원을 정액 지원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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