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한다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한다
  • 김철 기자
  • 승인 2022.03.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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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적발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강진군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본인 명의나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거나 강진사랑상품권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등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다.

단속반은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2인 1조로 활동하며 상품권 관리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으로 사전 분석한 후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행위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차 위반시 1천만원, 2차 위반시 1천500만원, 3차 위반시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또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우리 군 내 소상공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시작된 강진사랑상품권 통용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진사랑상품권 올해 총 발행예정액은 250억원(지류 170억원, 모바일 60억원, 카드 20억원)이며 상시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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