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
[사설1]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
  • 강진신문
  • 승인 2022.03.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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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강진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2월말까지 두 달간 지역내 화재 발생 총 2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8건을 넘어선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들은 겨울철 건조하고 추운 날씨 속에 밤 시간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불법 소각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밤 11시경 대구면 계율리에서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강풍에 불씨가 날려 인근 폐목재에 옮겨 붙은 후 대밭으로 연소 확대돼 100㎡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3일 밤 10시30분경 신전면 사초리 들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분여만에 진화됐다. 화재는 누군가 불법으로 농사용 부산물을 소각 후 남은 불씨가 농수로를 타고 인근 임야로 번져 휴경지 3,000㎡가 소실됐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저녁 9시께 마량면 상흥천 인근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 강한 강풍으로 2시간만에 불을 끄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른 새벽과 해진 후 저녁시간대를 이용해 생활 또는 농사용 부산물 쓰레기를 몰래 소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물게되고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제는 쓰레기 소각은 금지해야한다.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보다는 철저한 계도가 필요하다.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생활쓰레기를 분리하는 기간을 충분히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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