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화재...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하지 마세요
잇따른 화재...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하지 마세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2.03.07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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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시간 주민들 하천변, 농로에서 몰래 소각
두달간 부주의로 인한 화재 8건 발생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일 강진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2월말까지 두 달간 지역내 화재 발생 총 22건이 발생했다. 이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건이나 차지했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겨울철 건조하고 추운 날씨 속에 밤 시간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27일 밤 23시06분께 대구면 계율리에서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강풍에 불씨가 날려 인근 폐목재에 옮겨 붙은 후 대밭으로 연소 확대돼 100㎡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밤 10시37분께 신전면 사초리 들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분여만에 진화됐다. 화재는 누군가 불법으로 농부산물 소각 후 남은 불씨가 농수로를 타고 인근 임야로 번져 휴경지 3,000㎡가 소실되었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소방차 7대, 산불진화대 2대, 소방서, 의소대 등 총58명이 동원돼 화재 진압에 나섰다.

또한 지난달 2일에도 저녁 9시께 마량면 상흥천 인근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 강한 강풍으로 2시간만에 불을 끄는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는 상흥천을 중심으로 좌, 우 방향으로 불이 번져 갈대밭 등에 번지면서 소방차 5대, 산불진화대 차량 1대, 물탱크 1대가 동원됐다. 화재 진압 인력도 27명이 동원됐으며 갈대밭 5000㎡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에서는 이른 새벽과 해진 후 저녁시간대를 이용해 생활 또는 농사용부산물 쓰레기를 몰래 소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받게 되며,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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