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부주의로 인한 화재 8건 발생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일 강진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2월말까지 두 달간 지역내 화재 발생 총 22건이 발생했다. 이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건이나 차지했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겨울철 건조하고 추운 날씨 속에 밤 시간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27일 밤 23시06분께 대구면 계율리에서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강풍에 불씨가 날려 인근 폐목재에 옮겨 붙은 후 대밭으로 연소 확대돼 100㎡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밤 10시37분께 신전면 사초리 들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분여만에 진화됐다. 화재는 누군가 불법으로 농부산물 소각 후 남은 불씨가 농수로를 타고 인근 임야로 번져 휴경지 3,000㎡가 소실되었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소방차 7대, 산불진화대 2대, 소방서, 의소대 등 총58명이 동원돼 화재 진압에 나섰다.
또한 지난달 2일에도 저녁 9시께 마량면 상흥천 인근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 강한 강풍으로 2시간만에 불을 끄는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는 상흥천을 중심으로 좌, 우 방향으로 불이 번져 갈대밭 등에 번지면서 소방차 5대, 산불진화대 차량 1대, 물탱크 1대가 동원됐다. 화재 진압 인력도 27명이 동원됐으며 갈대밭 5000㎡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에서는 이른 새벽과 해진 후 저녁시간대를 이용해 생활 또는 농사용부산물 쓰레기를 몰래 소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받게 되며,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